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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18521호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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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