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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3621호 일부개정 2015. 12. 29. (한시법 2018.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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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무조건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것
2.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국무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4.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5.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6.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면허일부터 6월이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