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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3621호 일부개정 2015. 12. 29. (한시법 2018.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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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3조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29]
제3조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1]
[본조제목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