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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8.12.5 제310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12.31 제4670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8.14 제515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제63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제73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30 (국세기본법) 제81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2008.1.9 제88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26 제92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ㆍ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ㆍ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27 제104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 제116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16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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