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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시행일 2017.1.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시행일 2012.7.1]]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31
부칙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년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 과세년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을 "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년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 과세년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을 "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2000.12.29.법6299]
제1조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불복신청기간의 적용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불복신청기간의 적용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3자 개입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를 계속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조세정보ㆍ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보교환의 요청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3자 개입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를 계속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조세정보ㆍ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보교환의 요청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5.24 제79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계거래의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호합의절차개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계거래의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호합의절차개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제8139호 (국세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 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 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0호(국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 제99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 제9924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27 제104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환하는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환하는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을 “금융회사등의 장”으로, “금융기관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을 “금융회사등의 장”으로, “금융기관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보를 요구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호합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상호합의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보를 요구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호합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상호합의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1 제116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며,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며,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4.1.1 제121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 및 제35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에 따라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5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 및 제35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에 따라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5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23 제128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15 제135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제5항,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제5항,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0 제143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신청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신청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