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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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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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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소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