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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법률 제19490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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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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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4.18] [[시행일 2017.7.19]]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인삼"이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삼류"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8. "연근"(年根)이란 인삼이 출아(出芽)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9.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10. "인삼류제조"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11. "인삼제품류"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1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