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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법률 제19490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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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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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4.18] [[시행일 2017.7.19]]
② 제1항에 따라 홍삼, 태극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1.7.25]]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시행일 2022.1.1]]
⑤ 시장·군수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30] [[시행일 2022.1.1]]
⑥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시행일 2022.1.1]]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시행일 2022.1.1]]
⑧ 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시행일 2022.1.1]]
⑨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2021.11.30] [[시행일 2022.1.1]]
⑩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30] [[시행일 2022.1.1]]
⑪ 제10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1.11.30]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