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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① 삭제 [2016.3.2] [[시행일 2016.6.3]]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6.6.3]]
③ 삭제 [2016.3.2] [[시행일 2016.6.3]]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3.2] [[시행일 2016.6.3]]
[전문개정 2010.3.31]
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
삭제 [77·12·30]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
삭제 [98·1·13]
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3]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 칙[2010.3.31제101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 제1405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