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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법률 제12864호 전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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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