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6호 일부개정 2017.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