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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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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7, 2000.1.28, 2001.3.28, 2003.10.04.법6987호,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시행일 2012.3.2]]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99·9·7] [[시행일 2000·7·1]]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