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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24호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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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28 법6062, 2001.3.28 법6429호,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라. 삭제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시행일 2003.3.29.]]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삭제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파. 삭제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 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 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 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