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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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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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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9(광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여신금융상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명칭
2.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4. 그 밖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의 주요 내용,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