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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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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11(설명의무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금융상품의 신청인, 신용카드회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이자율 등 상품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신청인등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