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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7929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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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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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2.7.1.]]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②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2.8.26, 2005.5.31]
③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