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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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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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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9·2·1, 99·5·24, 2002.3.30.] [[시행일 20027.1.]]
②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시행일 2002.7.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13, 99·2·1, 99·5·24]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