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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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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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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8.1.8, 1998.9.14, 2000.1.2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0.1.2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삭제 [1999.5.24]
④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개정 1998.1.8, 1999.5.24, 2007.1.26]
⑤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신설 1998.9.1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의한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관계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9.14]
⑦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1998.9.1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⑧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로부터의 해산·합병 등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8.9.14, 1999.5.24, 2003.5.29, 2007.1.26,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⑨제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