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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7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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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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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