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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1 , 2016.3.29 ,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1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準備)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기금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승계한 재산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보증 기타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準備)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기금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승계한 재산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보증 기타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8·3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8·1·13]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생략]···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생략]···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7]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2002.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2·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신용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일반신용보증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기술신용보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신용보증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2·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신용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일반신용보증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기술신용보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신용보증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24 제78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⑨ 생략
⑩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⑪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⑨ 생략
⑩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⑦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⑦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2>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2>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 2.6 제945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4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2>까지 생략
<69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2>까지 생략
<69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5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의는 기술보증기금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인가 등에 관한 특례)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9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⑮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8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의는 기술보증기금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인가 등에 관한 특례)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9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⑮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8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제6호·제10호, 제21조제1항·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제6호·제10호, 제21조제1항·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6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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