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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15685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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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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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