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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20083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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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