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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9285호 일부개정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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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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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24, 2020.2.11] [[시행일 2020.8.12]]
⑤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