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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94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09.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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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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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