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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4653호 일부개정 2017.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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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양곡의 소유자
2. 양곡매매업자
3. 양곡가공업자
4.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