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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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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