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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465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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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