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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 농업기계화법

법률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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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