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附則 [1978.12.5 제3120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令의 改正) 農村近代化促進法 第146條를 削除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農村近代化促進法 第146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機械의 運轉免許를 받은 者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轉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附則 [1990.4.7 제4228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農業機械化促進基金·水産振興基金과 農漁村地域開發基金에 관한 債權·債務등 一切의 權利·義務는 이 法 施行日 前日을 基準으로 하여 이 法 施行으로 設置되는 基金이 承繼한다. 다만, 農漁村地域開發基金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地管理基金이 承繼하는 農地購入資金融資의 債權과 同基金의 債務의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내지 ⑤省略 第4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 내지 第10條를 각각 削除한다. ②내지 ⑥省略
附則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⑪省略 ⑫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但書중 "重機管理法 第2條第1號의 重機"를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로 한다. ⑬ 내지 <20>省略
附則 [1994.11.11 제478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普及機種農業機械에 대한 經過措置) 종전의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普及機種農業機械에 대하여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機械의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6號중 "農業機械化促進法 第15條"를 "農業機械化促進法 第11條"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機械化促進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5.1.5 제4861호(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物價安定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을 "物價安定에관한法律"로 한다. ③내지 ⑥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3>省略 <34>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項, 第6條, 第7條第1項, 第9條第1項·第3項·第6項, 第10條第2項, 第12條第3項, 第13條 本文, 第14條 本文, 第15條 및 第18條第2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第2項·第4項·第5項, 第10條第2項 및 第11條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35>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99.2.5 제5759호(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16條 생략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생략 ④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4號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5號를 削除한다. 4.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 ⑤및 ⑥생략 第18條 생략
附則 [1999.3.31 제5951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내지 ④ 생략 ⑤農業機械化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9> 까지 생략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農業機械化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장치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2 제110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3 제114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9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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