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률 제6223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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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22 법48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2 법4818, 99·2·5 법5758]
1. "농림어업"이라 함은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4.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5. "농림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7.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8.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2장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제3조(전업어업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58]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58]
제4조의2
삭제 [99·2·5 법5758]
제4조의3(농림어업전문경영자교육과정의 설치·운영등)
①정부는 농림어업 교육기관이 농업인등에 대한 농림어업 전문경영자 과정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 그 과정의 운영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어업전문경영자 과정의 입학자격, 학과, 수업연한, 수업일수 및 이수방법, 시설·설비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3·6·11 법4552]
제5조(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어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기계와 농림어업용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장비(이하 "농업기계등"이라 한다)의 생산·보급, 공동이용의 촉진, 이용·정비등에 관한 교육훈련, 부품 및 자재의 원활한 공급등 사후봉사 및 시험·연구·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법4552,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3·6·11 법4552,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99·2·5 법5758]
1. 농업인등 및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
2. 농업기계등의 공동이용조직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4.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5. 농업기계등의 사후봉사업소·농업기계등 및 부품생산업체
6. 농림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및 농림어업용시설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업체
7. 농림어업의 자영자양성을 위한 농림어업계열고등학교
③농림부장관은 농업용기계·기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점검·정비 및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기계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를 선정하고 기계화영농사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3·6·11 법4552,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제5조의2
삭제 [99·2·5 법5758]
제6조
제7조 삭제 [99·2·5 법5758]
제8조(농업인등의 전업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산업으로 전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안정된 전업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의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장려금의 지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과 전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9조(경영자산을 이전한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령·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농림어업의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등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등이 경영자산을 일괄하여 다른 농업인등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산을 이전한 당해 농업인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제10조
삭제 [99·2·5 법5758]
제10조의2
삭제 [99·2·5 법5758]
제10조의3(농림수산경영정보의 제공)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는 농림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업인등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정보이용 기회를 제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등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농림어업의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97·12·13 법5454]
[전문개정 94·12·22 법4818]
제11조(어업구조개선의 촉진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어업별 표준어선의 개발 및 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어선의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협업화등 어업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항등 어업기반시설의 정비·보강에 관한 사항
6. 공동어장등 어장의 정비·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자원의 상태등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업구조의 개선이 요청되는 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업을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어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장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

제1절 수급안정

제12조
삭제 [2000·1·28 법6223]
[[시행일 2000·6·1]]
제13조
삭제 [2000·1·28 법6223]
[[시행일 2000·6·1]]
제14조(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의 판로의 확대와 판매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판로의 확대와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등과 생산자단체 또는 농림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제15조(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의 수급의 조절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식품제조·가공업등 농림수산물을 가공하는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1. 전통식품등 농림수산물가공품의 개발
2. 가공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농림수산물의 수매
4. 가공·저장 및 유통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5. 기타 운영자금의 지원등 가공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촉진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연구기관 또는 농림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제2절 농림수산물의 수출입

제16조(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
①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림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②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업자 또는 무역에 관련되는 기관의 해외시장정보의 수집과 시장개척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제17조(수입자유화예시)
①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제한을 해제(이하 "수입자유화"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인등의 소득을 보호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②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자유화예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인등의 소득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감안하여 자유화품목과 시기를 예시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제18조(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①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자유화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은 농업인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자유화로 인하여 국내농림어업이나 농업인등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당해 품목을 수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자유화 또는 그 예시로 인하여 농업인등이 당해 품목의 생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른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제19조
삭제 [99·2·5 법5758]

제4장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

제20조(농외소득원의 개발)
농림부장관은 농림어업외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농업인등의 소득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농어촌의 농림어업소득외의 소득원(이하 "농외소득원"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제21조(농외소득증대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외소득증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법5758]
②제1항의 농외소득증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소득구조의 개선과 농외소득의 증대의 기본목표와 실천계획
2.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3.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휴양지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외소득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23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24조
삭제 [99·2·5 법5761]
제25조(농림어업외의 취업의 훈련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과 그 가족의 농공단지입주공장 및 농림수산물가공공장에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정보 제공·취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입주업자"라 한다) 및 농림수산물가공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종업원훈련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3·6·11 법4552, 94·12·22 법48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위하여 따로 훈련기구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27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28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1]
제30조
삭제 [94·12·22 법4823]
제31조(보고)
①시장·군수는 매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관할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매년 시장·군수로부터 보고받은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장 삭제 [2000·1·28]

제33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34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35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36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37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38조
삭제 [99·2·5 법5758]
제39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6장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

제40조
삭제 [94·12·22 법4817]
제41조
삭제 [1994·12·22]
제42조
삭제 [1994·12·22]
제43조
삭제 [1994·12·22]
제43조의2
삭제 [1994·12·22]
제43조의3
삭제 [1994·12·22]
제43조의4
삭제 [1994·12·22]
제44조
삭제 [1994·12·22]
제45조
삭제 [1994·12·22]
제45조의2
삭제 [99·2·5 법5758]
제46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47조
삭제 [94·12·22 법4817]

제7장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삭제 [1999·2·5]

제48조
삭제 [1999·2·5]
제49조
삭제 [1999·2·5]
제50조
삭제 [1999·2·5]
제51조
삭제 [1999·2·5]
제52조
삭제 [1999·2·5]

제8장 농어촌발전기금 삭제 [1993·12·31]

제53조
삭제 [1993·12·31]
제54조
삭제 [1993·12·31]
제54조의2
삭제 [1993·12·31]
제55조
삭제 [1993·12·31]
제56조
삭제 [1993·12·31]
제57조
삭제 [1993·12·31]
제58조
삭제 [1993·12·31]
제59조
삭제 [1993·12·31]
제60조
삭제 [1993·12·31]
제61조
삭제 [1993·12·31]
제62조
삭제 [1993·12·31]
제63조
삭제 [1993·12·31]
제64조
삭제 [1993·12·31]
제65조
삭제 [1993·12·31]

제9장 보칙

제66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2·22 법4818]
제67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68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69조
삭제 [2000·1·28 법6221]
[[시행일 2000·7·29]]
제69조의2
삭제 [94·12·22 법4817]
제70조(허가취소등)
①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③및 ④삭제 [97·12·13 법5453]
제70조의2(청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71조(보고 및 검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72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73조(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탁자가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4조(권한의 위임·위탁등)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농림수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2 법4818, 97·12·13 법5454]
제75조
제75조의2 삭제 [94·12·22 법4817]
제7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6·11 법4552]
1. 삭제 [94·12·22 법4817]
2.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3·6·11 법4552, 94·12·22 법4817]
제7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3·6·11 법4552]
1. 및 2. 삭제 [94·12·22 법4817]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발전기금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1991년도 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은 이 법 제53조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jo=제54조>제54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jo=제55조>제55조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jo=제59조>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농어촌발전기금의 채권·채무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기금을 농어촌발전계정과 농수산업구조개선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기 전의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당해 구분 계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삭제 [91·11·22]
부칙 [91·11·22]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14 법4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6·11 법45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동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간·간척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당해 개간·간척농지에 대하여는 제4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당시 개간·간척중인 자가 당해 개간·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상속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
2. 이 법 시행전에 이농을 한 자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지담보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담보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상대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밖의 농지"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안의 농지"로 동조제2항중 "상대농지"를 "진흥지역밖의 농지"로 한다.
부칙 [93·6·11 법4556]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7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2 법47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업농어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전업농어가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업농업인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농업인후계자등으로 본다.
제3조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또는 위탁영농회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4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등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법48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집단마을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법57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법576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법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0·1·28 법6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