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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법률 제19880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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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2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