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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7023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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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삭제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