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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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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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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산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공산품의 안전사고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수입된 공산품 및 새로운 종류의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5. 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산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