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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문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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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검사)
①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하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 있거나 유통중인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의 안전검사 및 제3항의 정기검사 등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