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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9430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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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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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 2007.7.27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9.1.1]]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