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7742호 전면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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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이라 함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ㆍ관리ㆍ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품질경영체제”라 함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국제기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4. “품질경영체제인증”이라 함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산품”이라 함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을 말한다.
6. “공산품안전관리”라 함은 공산품(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인증”이라 함은 판매를 위하여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공산품을 시험ㆍ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하고 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라 함은 구조ㆍ재질ㆍ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라 함은 공산품의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라 함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함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라 함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품질경영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등의 품질경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종합시책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품질경영의 환경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수집ㆍ건의
4. 외국의 품질경영 관련 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품질경영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에 품질경영시ㆍ도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의 환경 조성에 대한 기업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등에 품질경영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또는 품질경영시ㆍ도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품질경영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품질경영 정보화의 구축 및 확산
3.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4.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경영우수기업 등)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ㆍ원가절감ㆍ생산성향상 및 서비스품질개선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생산현장의 소집단 또는 개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ㆍ서비스품질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
2.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
3. 그 밖의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공산품안전관리

제1절 기본원칙 등

제8조(기본원칙)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산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공산품의 안전사고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수입된 공산품 및 새로운 종류의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5. 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산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공산품의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하여 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장비ㆍ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를 공산품안전관리 우수자로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공산품에 대한 처분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안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이 지명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산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그 밖에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 및 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5.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6.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인증 등)
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⑨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국내ㆍ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인증의 면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제17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8.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받은 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당해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ㆍ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품질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①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표시된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산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②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의 판매업자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하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이라 한다)으로서 당해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ㆍ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절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을 제외한 공산품

제28조(안전성조사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 외의 공산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고 발생시 신체의 상해 정도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이 광범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다.
1. 당해 공산품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어린이용 공산품(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추정물질을 포함한다) 등이 함유되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금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금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0조(공산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공산품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위해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공산품안전정보망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
①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⑤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파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당해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산품의 제조설비ㆍ당해 공산품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자료제출요구)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에 관한 사항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ㆍ보고ㆍ검사에 관한 사항
3.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제34조(수수료)
①인정기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인정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변경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은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관한 업무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에 관한 업무
7.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공산품안전정보망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인정기관, 안전인증기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행한 자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한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은 자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은 자
7.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1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8.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0.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사실의 공표,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3.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5.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6.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명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 한 자
8.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9.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당해 공산품을 판매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고지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1967.3.30 제1934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5.27 제2117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3.12 제2601호]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890호]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8 제4528호(산업표준화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2>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3.12.27 제4622호]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공산품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으로 본다.
제3조(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연간 품질관리등급사정에 관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6항,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3조제3호 및 제4호,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5 제577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제63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연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품질보증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2004.10.22 제72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26 제750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12.23 제77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ㆍ제19조ㆍ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일(정기검사일이 이 법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이 되기 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까지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이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