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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1840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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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