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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20120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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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2.1.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