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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9170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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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2.21,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1.1.5] [[시행일 2022.1.6]]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2.21,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8.8.2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⑦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7.18]]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2.1.6]]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2.1.6]]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