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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5403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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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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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7.18]]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