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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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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일 2009.11.28]]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