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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9170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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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시작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