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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19170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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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