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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법률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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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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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도·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