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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4847호 일부개정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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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