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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4847호 일부개정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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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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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④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⑨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⑩ 제9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