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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13323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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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