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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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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13, 1999.2.8,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