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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 응급의료법

법률 제20170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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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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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