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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 응급의료법

법률 제20170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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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2.22]]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시·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12.22]]
④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2.22]]
⑤ 시·도위원회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2.22]]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