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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리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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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12.31>
②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